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2013년 한해의 계도기간을 마지고 201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47.4%(9월말 기준)로, 시행지역인 시·군·구(전체 228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이상 142개)의 등록대상동물 127만 마리 중 60만2천 마리가 등록돼 있다.
농축산부는 계도기간 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최소화해 효과적으로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칩) 구입방식을 변경해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지자체에서 일괄구입해 공급했지만, 동물소유자가 칩 가격·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등록기한을 설정해 법 위반시점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시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농축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동물 소유 후 1개월이 지나도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동물소유자가 홍보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반상회·리플렛·포스터·현수막·언론사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2013년 한해의 계도기간을 마지고 201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47.4%(9월말 기준)로, 시행지역인 시·군·구(전체 228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이상 142개)의 등록대상동물 127만 마리 중 60만2천 마리가 등록돼 있다.
농축산부는 계도기간 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최소화해 효과적으로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칩) 구입방식을 변경해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지자체에서 일괄구입해 공급했지만, 동물소유자가 칩 가격·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등록기한을 설정해 법 위반시점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시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농축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동물 소유 후 1개월이 지나도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동물소유자가 홍보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반상회·리플렛·포스터·현수막·언론사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