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전국 시행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2013년 한해의 계도기간을 마지고 201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47.4%(9월말 기준)로, 시행지역인 시·군·구(전체 228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이상 142개)의 등록대상동물  127만 마리 중 60만2천 마리가 등록돼 있다.

농축산부는 계도기간 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최소화해 효과적으로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칩) 구입방식을 변경해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지자체에서 일괄구입해 공급했지만, 동물소유자가 칩 가격·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등록기한을 설정해 법 위반시점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시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농축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동물 소유 후 1개월이 지나도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동물소유자가 홍보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반상회·리플렛·포스터·현수막·언론사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